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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 ~ 2. 29.
  • 신청대상
    • ①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18~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
    •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④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 3억6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예시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 분양권 소지자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 -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 지급시기
    1. 01 신청 접수

      2024. 2. 1. ~ 2. 29.

    2. 02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4월 중

    3. 03 지원금 지급

      선정자 발표 후 15일 이내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사본 1부.
    • ②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참고자료
    • 제출서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 내 거주하는 직계비속

  • 문 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031-324-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