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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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공동소유내역서(공동소유 등록 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임시운행을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미리 제출 시 제외)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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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미 방문시 외국인사실증명서 추가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미방문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추가 |
법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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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또는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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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 법인설립허가서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정관 -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 직인증명서 - 위임장에 직인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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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부활용)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031-281-3709~10) - 도난말소 후 부활시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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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
수입차량 |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판매업체 법인인감증명서 - 수입중고자동차 ㆍ 안전검사증 ㆍ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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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 발행)
- 자동차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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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 발행)
- 자동차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기인증면제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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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민원처리절차 |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증지구입: 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2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3번 창구 (농협: 취등록세, 공채수납, 수입인지 구입 3,000원) 1번 창구 (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9번 창구 (번호판 수령): 등록번호변경 시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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