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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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 2013.12.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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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양도인(매도자) |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직접방문 시 제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수자에 체크되어 있고, 매수자란에 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출력된 것을 말함.)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도장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는 모두 해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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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매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또는 등록번호 미변경 자동차는 제외)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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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매도자) |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매수인) | - 조세감면대상자 :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공동소유 등록 시 : 공동소유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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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⑤양도인(매도자) | - 법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포함)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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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매수인) |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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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과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자가용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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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절차 |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취득세 창구(고지서발급) 농협 창구 (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3,000원) 2번 창구 (증지대:1,000원 타시도 1,500원) 1번 창구 (등록증 수령)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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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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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상속 |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표기된 것)
(2008.1.1. 이전사망자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협의서: 동 순위 상속대상자 전원 도장날인(직접 방문 시에만 서명가능),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순위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 형제ㆍ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4순위 내에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대상자 간 상속협의가 불가하거나 상속대상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 또는 실종선고문을 받아와야함. |
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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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강제이전) |
- 판결문 정본(법원)
- 송달ㆍ확정증명원(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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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 합병된 법인
  ㆍ폐업사실증명원   ㆍ등기부등본(폐쇄사항) -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합병된 법인   ㆍ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ㆍ법인 인감증명서   ㆍ사업자등록증 ※ 세금감면 신청서류는 세무팀에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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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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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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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구분 | 기간경과시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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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법인합병ㆍ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양수자(매수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 5만원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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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민원처리절차 |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증지구입: 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2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3번 창구 (농협: 취등록세, 공채수납, 수입인지 구입 3,000원) 1번 창구 (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9번 창구 (번호판 수령): 등록번호변경 시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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