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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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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경기도 1,000원,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3,000원, 취등록세, 공채 취등록세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12조, 자동차등록령26조, 자동차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등록기간-구분,등록기간 정보 제공.
구분 등록기간
- 증여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 2013.12.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매매(양도, 양수)관련 구비서류-거래관계,구비서류 정보 제공.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양도인(매도자)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직접방문 시 제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수자에 체크되어 있고, 매수자란에 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출력된 것을 말함.)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도장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는 모두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양수인(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또는 등록번호 미변경 자동차는 제외)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공동소유 등록 시 : 공동소유내역서
법인 ⑤양도인(매도자) - 법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포함)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⑥양수인(매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과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자가용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가능)
민원
처리
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취득세 창구(고지서발급)
농협 창구 (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3,000원)
2번 창구 (증지대:1,000원 타시도 1,500원)
1번 창구 (등록증 수령)
구비서류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 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서류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표기된 것)
(2008.1.1. 이전사망자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협의서: 동 순위 상속대상자 전원 도장날인(직접 방문 시에만 서명가능),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순위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 형제ㆍ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4순위 내에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대상자 간 상속협의가 불가하거나 상속대상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 또는 실종선고문을 받아와야함.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확정판결
(강제이전)
- 판결문 정본(법원)
- 송달ㆍ확정증명원(법원)
법인합병 - 합병된 법인
  ㆍ폐업사실증명원
  ㆍ등기부등본(폐쇄사항)
-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합병된 법인
  ㆍ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ㆍ법인 인감증명서
  ㆍ사업자등록증
※ 세금감면 신청서류는 세무팀에 별도 확인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유의사항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2011년 7월 5일 이전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사망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되고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차량으로 5년이내 등록된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5년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기간경과시과태료 정보 제공.
구분 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양수자(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5만원
범칙금
범칙금 정보
기간 금액
이전등록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민원처리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민원처리 절차-민원처리절차,민원처리절차 상세 내용 정보 제공.
민원처리절차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증지구입: 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2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3번 창구 (농협: 취등록세, 공채수납, 수입인지 구입 3,000원)
1번 창구 (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9번 창구 (번호판 수령): 등록번호변경 시에만 해당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17, 2743,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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