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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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관련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제20조 (이의제기)
-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가산금(3%),중가산금 (1.2%) 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정보 제공.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이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
과태료 최고액 |
승용차 |
일반 도로 |
40,000원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
80,000원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83,360원 |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
어린이
보 호
구 역 |
120,000원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125,040원 |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
승합차 |
일반 도로 |
50,000원
(6만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
90,000원
(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93,780원 |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
어린이
보 호
구 역 |
130,000원
(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135,460원 |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진단서,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신고조건 |
6대
주정차
금지 구간 |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
◇ 24시간 / 365일 |
행정안전부 표준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 평일 - 08시부터 20시까지 |
인도 |
◇ 07시부터 21시까지 |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9시까지 운영 |
기타
단속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 07시부터 21시까지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별도 기준 우선 적용 |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안전지대, 터널 안, 다리 위,
자전거도로(주정차금지구역) |
◇ 07시부터 21시까지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유예 |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9시까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