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표)
구 분 | 주 요 처 리 기 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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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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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
5.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등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거운동용 차량 표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 | |
○ 공사용 차량(신고한 차량에 한함), 청소·분뇨수거 차량 | 관련기관의 확인서, 작업시간 관련 증빙서류 | |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정비·점검·견인내역서 ※ 간이영수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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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택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 차량, 현금수송 차량 ※ 현금수송 차량은 단속 인근지역에 금융기관 유무로 판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내역서, 현금수송차량 입증서류 |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기자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