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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설치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제2부시장
부위원장 : 교통건설국장
심의위원 : 248명(설계심의분과위원 69명)
심의방식
심의개최 : 수시(서면심의 병행)
진행방식 : 소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장(교통건설국장)을 포함한 5명 ~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