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건설
- 건설기술
-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설치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심의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각 호의 사항
-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
- 구성
- 위원장: 제2부시장
- 담당부서장: 건설정책과장
- 위원수: 총 18개분야 120명 (당연직 11명, 위촉직 109명)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회의
- 회의개최: 수시(서면심의 병행)
- 회의진행: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 및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