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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No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기술
심의
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
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 제외)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 1,과 2.의 대상사업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6항
○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제95조
제2항
○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설계
심의
4 제96조
제1항
○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기술
심의
제128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제98조
제4항
○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설계
심의
제132조제2항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34조제3항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9조
제8항
○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산정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 받은 건설공사 제외) 기술
심의
8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항 ○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