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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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7조 제2항 제1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기술 심의 |
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 | ||||
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 제외)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다. 1,과 2.의 대상사업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
2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4조 제6항 |
○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 |
3 | 제95조 제2항 |
○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설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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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96조 제1항 |
○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기술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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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 | ||
5 | 제98조 제4항 |
○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설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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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제2항 |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 | ||
제134조제3항 |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 | ||
6 | 제99조 제8항 |
○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 | |
7 | 공사기간 산정 |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 받은 건설공사 제외) | 기술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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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설기술 진흥법 |
제39조 제1항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 “ |
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2조 제6항 및 제7항 |
○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
10 | 기타사항 | ○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