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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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김량장동 339-1번지 일원
- 면 적 : 203,179㎡
- 용 도 지 구 : 일반상업지역
- 결정 고시일 : 2012. 08. 03.(용고 2012-311호)
- 시 행 자 : 용인시
- 그간 추진사항
- 2003. 01. 22 : 최초 결정 고시(경고 2003-4호)
- 2012. 08. 03 : 재정비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2-311호)
- 2012. 08. 0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2-317호) - 정정 고시
- 2012. 09. 1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2-374호) - 경미한 변경
- 2014. 12. 3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4-414호) - 경미한 변경
- 2015. 01. 1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15호) - 경미한 변경
- 2015. 05. 26.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211호) - 획지분할
- 2015. 09. 2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362호) - 공동개발계획 변경
- 2016. 03. 09.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104호) - 공동개발계획 변경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는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라며, 최근 결정 고시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 용인소식(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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