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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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남사읍 북리 134-1번지 일원
- 면 적 : 1,077,757㎡
- 용도지구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결정 고시일 : 2015. 11. 11.(용고 2015-428호)
- 시 행 자 : 용인시
- 추진경위
- 2010. 10. 01. : 용도지역,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0-407호)
- 2015. 11. 11.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인시고시 제2015-428호)
- 2016. 05. 2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225호) - 경미한 변경
- 2016. 12. 26.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584호) - 용도지역 변경 등
- 2017. 05. 31.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29호) - 획지분할
- 2017. 06. 0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36호) - 획지합병
- 2017. 07. 04.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90호) - 경미한 변경
- 2017. 08. 3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371호) - 경미한 변경
- 2017. 12. 11.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541호) - 경미한 변경
- 2018. 04. 04.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36호) - 획지합병
- 2022. 12. 29.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인시고시 제2022-675호)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는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라며, 최근 결정 고시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 용인소식(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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