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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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명운용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45조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 운영주체 : 시장 (LH공사, 경기도시공사에 위탁 가능)
- 대상사업
- 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 ②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③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적용기간 및 업무범위
- 적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때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등
- 그 동안 추진내용
- 2010. 04. 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공공관리 신설)
- 2011. 09. 30. : 道 조례안 도의회 본위원회 의결
- 2011. 10. 20. : 道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공포
- 2011. 10. 25. :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 마련(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설계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기준)
- 2011. 11. 2(수). 11. 24(목) : 관계공무원 교육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총 16개 구역)
- 2010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07. 1. 23.
- 2020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11. 1. 24.
- 재건축 ⇒ 3개소〔기흥2, 용인1(완료), 용인2〕
- 재개발 ⇒ 8개소〔삼가1·2, 역북1, 용인4, 용인5, 용인7, 용인8, 모현1〕
- 주거환경개선(현지개량) ⇒ 5개소〔용인9, 용인10, 양지1, 포곡1, 마평1〕
-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 → 삼가1, 삼가2, 역북1
- 공공관리 적용범위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모현1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및 운영 → 용인4
- 조합설립 운영 → 용인2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용인5, 용인7, 용인8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철거 및 착공 → 기흥2
- 준공인가
- 사업완료조치 → 용인1
- ※ 재개발ㆍ재건축을 제외한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현지개량)개선사업은 공공관리 적용제외 대상임.
(용인9ㆍ10, 포곡1, 양지1구역 : 공사착공(25%), 마평1구역 : 2단계 사업대상으로 2016년 시행예정
- 우리시 공공관리 도입방향
- ① 용인2구역, 용인4구역, 모현1구역
- 현 공정 : 추진위 및 조합설립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원
- 도입요건 :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 필요
- 도입시 적용업무 : 시공자 선정 지원, 조합설립 및 운영등 지원
- ② 삼가1·2구역, 역북1구역
- 현 공정 : 정비예정구역 지정
- 도입요건: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한 후부터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도입시 적용업무 : 추진위구성 지원,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지원, 시공자선정 지원, 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원
- ※ 정보공개 제공을 위한 클린업시스템과 분담금 추청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 용역 추진중으로 차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시·군에 제공 예정임.
- 향후계획
- 2012. 1월 : 공공관리제도 시행 홍보
- 2012. 2월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회의 개최
- 2012. 1월 ~ 3월 : 공공관리 도입 대상사업 수요 파악
- 2012. 3월 : 공공관리 지원대상 수요조사 완료준)
2012. 4월~ : 공공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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