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제도란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근거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용인시 공공건축가 추진현황
- ‘18. 9. 20. :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계획 보고
- ‘19. 1. 10. : 제1기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21. 1. 10. : 제2기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23. 1. 10. : 제3기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
- 제1기 용인시 공공건축가 (임기 : 2019. 1. 10. ~ 2021. 1. 9.)
용인시 공공건축가 추진현황
총괄건축가 |
수석건축가(MP) |
공공건축가 |
1명 |
3명 |
10명 |
- 제2기 용인시 공공건축가 (임기 : 2021. 1. 10. ~ 2023. 1. 9.)
제2기 용인시 공공건축가 (임기 : 2021. 1. 10. ~ 2023. 1. 9.)
총괄건축가 |
수석건축가(MP) |
공공건축가 |
1명 |
3명 |
19명 |
- 제3기 용인시 공공건축가(임기 : 2023. 1. 10. ~ 2025. 1. 9.)
제3기 용인시 공공건축가(임기 : 2023. 1. 10. ~ 2025. 1. 9.)
건축 |
도시 |
조경 |
17명 |
1명 |
2명 |
용인시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용인시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설계비 추정가격 |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 1억원미만 |
1억원 이상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5인 지명공모 |
설계공모 |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
설계자 |
설계자 |
심사위원,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