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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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 주택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구성원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호 소유자 포함) 세대주인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 토지사용권원 : 조합원 모집신고 시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효력발생시기(공고일(2022.11.14.)부터)]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효력발생시기(공고일(2022.11.14.)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 본인에게 있음.
- 사업계획승인 전에 조합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 결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원 확보, 행정절차 이행,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사업 무산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분양 승인) 후 확정되며, 토지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신탁사가 예금주로 된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함.
-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제시하는 도서 및 모형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
- 조합원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합원 지위는 입주가능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조합비 및 추진사업비 반환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