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1. 01 주택건설사업구상(사업예정지 선정)
      주민
    2. 02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3. 03 조합원 모집신고*(2017.06.03.시행)
      추진위→용인시
    4. 04 조합원 모집
      추진위
    5. 05 주택조합 창립 총회
      추진위
    6. 06 주택조합설립인가*
      추진위→용인시
    7. 07 등록사업자(시공사) 선정
      조합+시공사
    8. 08 사업계획승인*
      조합+시공사→용인시
    9. 09 착공 및 입주자모집승인*
      조합+시공사→용인시
    10. 10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시공사→용인시
    11. 11 주택조합 해산인가
      조합→용인시
    12. 12 주택조합 청산
      조합청산인

일반사항

  • 조합원모집신고 :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주택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착공신고 : 토지소유권 100% 확보
    ※ 용인시 고시 제2021-130호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기준 참고
    ※ 국토교통부 주택조합제도 참고
  • 담당부서공동주택과
  • 문의031-6193-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