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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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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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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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합원 모집신고*(2017.06.03.시행)
추진위→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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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착공 및 입주자모집승인*
조합+시공사→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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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조합원모집신고 :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주택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착공신고 : 토지소유권 100% 확보
※ 용인시 고시 제2021-130호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기준 참고
※ 국토교통부 주택조합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