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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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대상면적
- 도시지역 : 990㎡이상 /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 납부의무자
- 가. 사업시행자
- 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다.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대상사업
- 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 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라.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마.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바.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아.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 연접사업
- 가. 사업시행자
- 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다.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부과기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25%)
개발부담금 가계산
- 가. 종료시점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처분 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나. 개시시점지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단,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시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만 해당
- 다.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라.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6,990원/㎡(산지), 42,290원/㎡(산지외) : 2022.1.1.~ 2023.12.31.
-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납부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 등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담보 제공)에 해당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라.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일부 환급액 = 개발부담금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 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바. 개발부담금 추징
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합니다.
- 사.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