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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면적
도시지역 : 990㎡이상 /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다.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대상사업
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라.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마.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바.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아.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연접사업
가. 사업시행자
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다.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부과기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25%) 개발부담금 가계산
가. 종료시점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처분 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개시시점지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단,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시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만 해당
다.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라.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6,990원/㎡(산지), 42,290원/㎡(산지외) : 2022.1.1.~ 2023.12.31.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납부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 등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담보 제공)에 해당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일부 환급액 = 개발부담금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개발부담금 추징
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합니다.
사.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