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 법정기간 외에 운영하는 민원창구입니다.
º 개별공시지가 의견은 한번 더 조사ㆍ검토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º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 추가 제출분은 재확인 후 정정부과가결정되며, 법정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과태료 규정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