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용인시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의 전후 사진과 관리법규를 안내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지주이용간판 관리법규 안내
- 단독형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m 이내로 우리시에서 지정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주유소는 높이 6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유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하나의 건축물을 두개 이상의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이 4.5m 이내로 우리시에서 지정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하여 연립형식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