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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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
- 허가절차
- 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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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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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원색도안
- 광고물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② 신청기관 : 해당구청 생활민원과 (처리기간 : 10일)
※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고절차
- ① 구비서류
- ② 신청기관 : 해당구청 생활민원과 (처리기간 : 5일)
※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QR코드 적용 안내
- ① QR코드 생성 절차 다운로드
- ② QR코드 적용 예시 다운로드
관련 사항
-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의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영업소 등에 그의 상호, 상표, 주소, 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설치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신고는 용인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위탁 업체인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용인시지부(http://yikoaa.or.kr) 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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