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분 류 | 건 축 물 의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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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지구 | 자연경관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특화경관 (수변,역사문화)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시가지경관 | 7층 이상인 건축물 | ||||
2. 중점경관 관리구역 |
광교산 주변지역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한국민속촌 일대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김량장동 일대 | 7층 이상인 건축물 | ||||
전대리 일대 | 5층 이상인 건축물 | ||||
이동저수지 일대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용담저수지 일대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기흥호수공원 일대 |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 ||||
3.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가. 공공청사 (시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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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시설 | 가. 경기장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 |
나. 체육관 라. 의료ㆍ복지시설 바. 광장ㆍ공원ㆍ놀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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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홍보시설 | 가. 박물관 다. 홍보관 마. 기념관 등 |
나. 미술관 라. 전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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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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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건축물 | 가. 경량전철 주변건축물 (5층이상 건축물) | 경량전철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 이내 | |||
나. 도로시설 주변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 |
창고 시설 이외 건축물 |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 |||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 |||||
창고 시설 |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 ||||
다만, 해당 도로로부터 지형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