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근거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 소하천 : 관내 51개소(경안천 등 51개 하천)
최근 수립일
- 경안천권역 : 2012. 01. 27.(경기도 고시 제2012-26호)
- 진위천권역 : 2014. 09. 23.(경기도 고시 제2014-266호)
- 청미천수계 : 2023.02.10.(경기도 고시 제2023-5013호)
- 탄천 : 2014. 09. 25.(경기도 고시 제2014-269호)
- 탄천수계: 2022. 02. 15.(경기도 고시 제2022-5024호)
하천기본계획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