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대100억원, 1인당 최대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100억원
사고처리절차
문의처
- 사고접수 및 처리문의 : 해당부서(영조물 가입부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기지부 : 031-8008-4180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