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영조물배상공제란

  •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 대인 : 1사고당 최대100억원, 1인당 최대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100억원

사고처리절차

  1. 01
    해당 영조물 담당부서에 배상금 청구
  2. 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3. 03
    공제회 및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협의
  4. 04
    보험사의 현장조사 및 민원인 상담
  5. 05
    배상금 지급 및 종결

문의처

  • 사고접수 및 처리문의 : 해당부서(영조물 가입부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기지부 : 031-8008-4180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신청서 양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