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화학사고란?

  •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 (전국공통) 119
    화학물질안전원: (전국공통) 043-830-4120~4

근거법령

  •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 화학사고 발생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 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문의 : 031-6193-224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