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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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란?
-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 (전국공통) 119
화학물질안전원: (전국공통) 043-830-4120~4
근거법령
-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 화학사고 발생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
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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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 화학물질안전원(업무안내-화학사고대응-각종 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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