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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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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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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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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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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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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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중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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