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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안내

  • 목적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주어 동 기준 준수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
  • 기본부과금 내역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TOC), 부유물질(SS)

      나. 부과체계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
      • (1) Ⅰ지역, Ⅱ지역 : BOD 10㎎/ℓ, TOC 15㎎/ℓ, SS 10㎎/ℓ
        ☞ 처인구 5개동, 포곡읍, 모현읍, 양지읍,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두창,맹,미평,사암,좌항리)
      • (2) Ⅲ지역, Ⅳ지역 : BOD 10㎎/ℓ, TOC 25㎎/ℓ, SS 10㎎/ℓ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일부(고당,문촌,학일,독성,죽능,목신리), 기흥구, 수지구

      다.부과대상사업장 : 4종 이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1) 산정식 :
      ☞ 기준 이내 배출량(㎏) ×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 기준이내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3)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유기물질(BOD) : 250원/kg (TOC) : 450원/kg, 부유물질(SS) : 250원/kg

      (4)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8호)

      ☞ 6.8876(2026년)

      (5) 지역별 부과계수

      ☞ 청정 및 가지역 : 1.5, 나 및 특례지역 : 1

    • (6)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정보 - 초과율(%), 10미만, 10이상2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100미만
      초과율
      (%)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100
    • (7)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정보 - 사업장규모, 1종 사업장 단위:㎥/일(10000이상, 8000이상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2종사업장, 3종사업장, 4종 사업장
      사업장
      규모
      1종 사업장(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미만
      6,000 이상
      8,000미만
      4,000 이상
      6,000미만
      2,000 이상
      4,000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비고 :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 (마)기본부과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서류
    • 확정배출량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조업일수 및 폐수배출량 산출명세서
    • 자가측정결과(원본대조필) 및 측정일자의 운영일지 사본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 환경정책과  031-619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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