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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026년도 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사항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 : 1대
  • 지원대수
    • 승용 4,000대, 화물 304대, 승합 10대(개인승합 5대, 어린이통학버스 5대)
    • ※ 2026년 사업물량은 2회 이상 나누어 공고
      ※ 매년 지원금액 및 지원대수가 변경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
      (www.ev.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 신청방법
    • 자동차 판매(영업)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영업)점에서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용인시로 신청
  •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최초 차량등록일 기준 2년 이내 폐차 또는 8년 이내 수출말소 시 요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신청한 차종 등은 접수 이후 변경 불가
  • 보급차종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새소식-시정소식에서 사업 공고문 [“전기자동차”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후대기과  031-6193-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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