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026년도 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사항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 : 1대
- 지원대수
- 승용 4,000대, 화물 304대, 승합 10대(개인승합 5대, 어린이통학버스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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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업물량은 2회 이상 나누어 공고
※ 매년 지원금액 및 지원대수가 변경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
(www.ev.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 신청방법
- 자동차 판매(영업)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영업)점에서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용인시로 신청
-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최초 차량등록일 기준 2년 이내 폐차 또는 8년 이내 수출말소 시 요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신청한 차종 등은 접수 이후 변경 불가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새소식-시정소식에서 사업 공고문 [“전기자동차”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