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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안내

  • 목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함
  • 기본부과금 내역
    •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 부과체계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한 경우에 부과
      • (1) Ⅰ지역, Ⅱ지역 : BOD 10㎎/ℓ, COD 20㎎/ℓ, SS 10㎎/ℓ
        ☞ 처인구 4개동,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좌항,사암,미평,가재월,두창,맹리)
      • (2) Ⅲ지역, Ⅳ지역 : BOD 10㎎/ℓ, COD 40㎎/ℓ, SS 10㎎/ℓ
        ☞ 처인구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일부(고당,문촌,학일,독성,죽능,목신리), 기흥구, 수지구
    • 부과대상사업장 : 4종 이상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업장
    • 산정방법
      ·기준이내배출량(㎏) ×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기준이내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유기물질(BOD, COD) : 250원/kg, 부유물질(SS) : 250원/kg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2016년)
      ·5.6066
    •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 및 가지역 : 1.5, 나 및 특례지역 : 1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정보 - 초과율(%), 10미만, 10이상2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100미만
      초과율
      (%)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5 1.8 2.0 2.2 2.4 2.6 2.8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100
    •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정보 - 사업장규모, 1종 사업장 단위:㎥/일(10000이상, 8000이상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2종사업장, 3종사업장, 4종 사업장
      사업장
      규모
      1종 사업장(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미만
      6,000 이상
      8,000미만
      4,000 이상
      6,000미만
      2,000 이상
      4,000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비고 :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부과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서류
    • 확정배출량명세서
    • 조업일수 산출 명세서
    •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사본 및 측정일자의 운영일지 사본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당부서환경정책과
  • 문의031-619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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