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용 대 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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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규 모 | 세 부 대 상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전시시설(옥내시설 한정),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학원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산후조리원 (신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
모든 해당시설 |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객석 수 1천석 이상 |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