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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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목적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로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륜차 경적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 ※ 국내 이륜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4%(연간 44만톤), 휘발성유기
화합물은 24%(연간 7만톤) 차지('12년 기준)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 제도 개요
- (검사대상)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검사기간)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도난·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검사소, 15천원
※ '16.7월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확대(업체 리스트 환경부 홈페이지 개재 예정, 매 월말 기준)
- (벌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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