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의 에너지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 운영 체계

- 환경부 : 탄소포인트제 운영총괄
- 한국환경공단 :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자체 : 참여자 모집·교육·홍보·인센티브지급
- 참여자 : 전기 등 사용량 절감
- 추진 현황
- '08. 3월 환경부와 지자체간 제도 시행 합의 후 추진방안협의
- '08. 5월 운영지침 검토회의(지속적 보완)
- '08. 7~9월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 '08. 8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14개 지자체)
- '09. 1월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 실시(19개 지자체)
-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세대.
- 참여대상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