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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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 실외사육견(마당개)이란?
-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실외(마당 등)에서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소유자
* 실외사육견(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해주세요!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내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용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40만원 한도(자부담금 10%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연중-차수 지정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실외사육견 사진 각 1부
(거주지와 사육장소가 다를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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