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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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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광역시 > 특례시 > 일반시 :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왜, 특례시인가?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2017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지역특성·인구 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시민 여러분에게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 행정서비스
인구는 유사하나 향후 용인시 개발수요 반영 인구 역전 예상
인구 수 용인시 109만명 < 울산시 115만명
도시 규모, 지역 실정과 무관한 재정 운영
재정규모 용인시 24,492억원 < 울산시 38,590억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공무원 수 용인시 2,970명 < 울산시 5,678명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용인시 367명 > 울산시 204명(소방직 제외)

<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 (2020.12.31 기준) >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표 - 구분, 용인,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울산, 대전, 광주), 비고
구분 용인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고
울산 대전 광주
인구수(천명) 1,091 1,154 1,481 1,471 외국인 포함
공무원수 2,970 5,678 6,752 7,606 소방직 제외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67 204 224 200 소방직 제외
예산(억) 24,492 38,590 53,813 57,123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 (2020.12.31 기준) - 공무원수 (* 소방직 제외) : 광주 7,606 대전 6,752 울산 5,678 용인 2,970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소방직 제외) : 용인 367 대전 224 울산 204 광주 200 / 예산 (억) : 광주 57,123 대전 53,813 울산 38,590 용인 25,503

2. 복지서비스
100만 대도시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 사회복지수혜 역차별 초래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중소도시」로 분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거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18년 전(2003년) 도입한 기초공제액 제도(기본재산액)을
현재까지 적용

주요 산업별 기본재산액 기준 표(단위:만원) - 의료급여 : 농어촌 2,900 중소도시 3,400 대도시 5,400 /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 한부모, 차상위장애수당 : 농어촌 3,500 중소도시 4,200 대도시 6,900 / 기초연금, 장애연금 : 농어촌 7,250 중소도시 8,500 대도시 13,500 / 긴급지원 : 농어촌 10,100 중소도시 11,800 대도시 18,800

대도시 보다 낮은 복지수급 혜택 수준, 특례시 복지사각지대 심화
생계급여 특례시 평균 1.33% < 대도시 평균 3.2%
기초연금 특례시 평균 59% < 대도시 평균 69%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중 대도시에 "특례시"를 포함하는 고시 개정
9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 → 대도시로 상향
※ 국민기초 4종 급여(생계, 의료, 주고,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복지급여 수혜 6,024명 증가 (‘22. 12 기준)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표 - 구분, 용인,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울산, 대전, 광주), 비고
구분 `21년
12.31. 기준(명)
`22년
12.31. 기준(명)
증가량(명)
100,736 106,760 6,024
국민기초(4종) 17,394 19,340 1,946
기초연금 72,707 76,536 3,829
장애연금 4,139 3,975 -164
장애수당 2,775 2,913 138
한 부 모 3,721 3,996 275

현행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구”) → 개선 : 대도시 + 특례시 (특별시, 광역시“구”) / 현행 :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도(시)) → 개선 :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도(시)) / 현행 : 농어촌 (도의 “군”) → 개선 : 농어촌 (도의 “군”)

용인 특례시의 밝은 미래에 함께해 주세요

  • 최초의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주의식이 강화

  • 중앙정부와의 직접적 소통 기회가 더욱 늘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유리

  • 도시경쟁력 강화로 지역에 특화된 도시개발 수립

  • 자치행정력 강화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용인특례시 로고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표 - 구분, 용인,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울산, 대전, 광주), 비고
가로형 세로형
■ 용인시 현 심볼의 주조색(용인블루, 용인그린, 용인오렌지)을 사용하여 심볼과 통일성 있게 디자인함.
■ 특례시의 'ㅌ'과'ㄹ'을 연결하여 용인시가 특례시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표현

※ 용인특례시 로고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상의 상징물은 아님.


용인특례시 로고 이미지 및 AI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