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2017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지역특성·인구 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시민 여러분에게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 (2020.12.31 기준) >
구분 | 용인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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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대전 | 광주 | |||
인구수(천명) | 1,091 | 1,154 | 1,481 | 1,471 | 외국인 포함 |
공무원수 | 2,970 | 5,678 | 6,752 | 7,606 | 소방직 제외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367 | 204 | 224 | 200 | 소방직 제외 |
예산(억) | 24,492 | 38,590 | 53,813 | 57,123 |
구분 | `21년 12.31. 기준(명) |
`22년 12.31. 기준(명) |
증가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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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736 | 106,760 | 6,024 |
국민기초(4종) | 17,394 | 19,340 | 1,946 |
기초연금 | 72,707 | 76,536 | 3,829 |
장애연금 | 4,139 | 3,975 | -164 |
장애수당 | 2,775 | 2,913 | 138 |
한 부 모 | 3,721 | 3,996 | 275 |
최초의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주의식이 강화
중앙정부와의 직접적 소통 기회가 더욱 늘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유리
도시경쟁력 강화로 지역에 특화된 도시개발 수립
자치행정력 강화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가로형 | 세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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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현 심볼의 주조색(용인블루, 용인그린, 용인오렌지)을 사용하여 심볼과 통일성 있게 디자인함. ■ 특례시의 'ㅌ'과'ㄹ'을 연결하여 용인시가 특례시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표현 |
※ 용인특례시 로고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상의 상징물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