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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 (예시)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 용인시와 경기도는 이미 각각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 신청요일 적용

- 방문신청은 토·일 접수 불가(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지급수단별 특성

기부금
- 유형
- 유형 1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
- 유형 2 :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
- 유형 3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현금 기부만 가능)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 자동으로 감면
이의신청
- (3.29.거주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가능 (신청기간▶ 5. 4.(월) ~ )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단,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가족구성원 중 일부 전출입 등은 반영 불가
-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읍면동) 관련 자료 시군구에 전달 - (시군구) 가구·가구원 조정 - (시군구) 대상자DB 수정 - (시군구) 결과통보 -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 세대주 신청시 신분증 및 증빙자료 지참 / 세대원(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세대주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세대주 및 위임자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문의처 (전화문의 평일09:00~ 18:00)
- 가구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조회 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 장애관련 : 070-7825-4467
- 용인시청 콜센터 1577-1122, 복지정책과(안내전담번호) 031-324-3499, 읍면동 주민센터(3.29. 거주 기준)
※ 정부 계획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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