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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용인시 안심숙소 운영 안내
부서명 시민안전관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6107
파일
  • 22.07.07-용인시-안심숙소-.jpg (download 8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용인시 안심숙소를 2.14.(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2. 2. 14.(월) ~ 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시까지

* 이용대상 :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인 용인시민 중 PCR검사결과 '음성'인 예방접종 완료자

* 이용금액 : 숙박료의 반액(자부담 50%, 시부담 50%)

* 이용기간 :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내 (최대 7일 한도 내)

* 이용방법 : 재택치료자 가족이 호텔에 전화예약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대상임을 입증한 후

                   숙박료의 절반 금액으로 투숙

* 문의연락 : 시민안전관 (031-324-3305) 

 

* 증빙서류

  1. 이용자 신분증

  2. 재택치료 증빙 자료(보건소 통보 문자 등) 1부

  3. 주민등록등본 등(재택치료자와 동거인임을 증명) 1부

  4.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 증빙자료 1부

  5. 예방접종완료 증빙자료 1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는 추가될 수 있음

 

 

붙임 안내문 1부.  끝.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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