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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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2-28 |
조회수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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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사 업 명: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 2022년 2월 25일(금)~3월 10일(목) 18:00까지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eis.or.kr
※ 세부사항 - 첨부 파일 공고문 참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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