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 | ||
---|---|---|---|
부서명 | 기후대기과 | 등록일 | 2023-02-08 |
조회수 | 437 | ||
파일 |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가 측정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라.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최대 3개월 대여 가능)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당자 : 한국환경공단 김효정 주임(☏032-590-3565) ※ 관련서식 : [붙임문서] (다운로드 안될 경우 : 국가소음정보센터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140번게시물) 붙임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및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각 1부
|
이전글 | 2023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평생교육과) |
---|---|
다음글 | 2023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처인구 도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