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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
부서명 기후대기과 등록일 2023-02-08
조회수 437
파일
  • [붙임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pdf (download 7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붙임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hwp (download 7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가 측정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라.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최대 3개월 대여 가능)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당자 : 한국환경공단 김효정 주임(032-590-3565)

※ 관련서식 :  [붙임문서] (다운로드 안될 경우 : 국가소음정보센터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140번게시물)

 
붙임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및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각 1부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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