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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3년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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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3년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합니다.

 

 

○ 영치 대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 지연 차량
- 차량 검사를 받지 아니(지연)한 차량 등

 

○ 단속기간 : 연중 지속 실시
○ 단속지역 : 용인시 전지역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내 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문 의 : 과 태 료 ☎ 031-324-4591~ 4598


○ 체납액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 ARS : ☎1544-9344(신용카드 납부)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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