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0. 용 인 시 장 1. 목 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기타)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함으로써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2. ~ 11. 다. 사 업 비 : 640,416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565,200천원(주택 316,800천원/비주택 248,40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 개량 지원 : 75,216천원 라. 사업방식 : 위탁사업<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마.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자 - 슬레이트 비주택(창고, 축사, 기타) 소유자(※공장제외) - 위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 바.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처리 : 주택 - 일반가구 352만원 소규모 우선지원 후 최대 7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비주택 - 축사, 창고, 기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공장제외) - 슬레이트 개량 : 주택 일반가구 최대 300만원,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지원 ※ 시에서 위탁 계약된 사업장에서 직접 철거 및 처리(사후 보조금 신청 할 경우 지원 불가) 사. 모집물량 : 148동(주택 90동,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12동) 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0.(월) ~ 3. 17.(금)(공고일로부터 4주) ○ 접 수 처 : 용인시청 2층 기후대기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신청방법 : 시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읍·면·동 신청서 제출가능 ○ 대상확정 : 2023. 3. 31.(금). 17:00(문자전송)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