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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부서명 기후대기과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835
파일
  • 2023년 공고문(게시용).hwp (download 10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hwp (download 12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3년 우선순위선정기준.hwp (download 8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0.
                                                              용  인  시  장
1. 목    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기타)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함으로써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2. ~ 11.
 다. 사 업 비 : 640,416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565,200천원(주택 316,800천원/비주택 248,40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 개량 지원 : 75,216천원
 라. 사업방식 : 위탁사업<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마.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자
  - 슬레이트 비주택(창고, 축사, 기타) 소유자(※공장제외)
  - 위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
 바.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처리  : 주택 - 일반가구 352만원 소규모 우선지원 후 최대 7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비주택 - 축사, 창고, 기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공장제외)
  - 슬레이트 개량  : 주택 일반가구 최대 300만원,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지원
  ※ 시에서 위탁 계약된 사업장에서 직접 철거 및 처리(사후 보조금 신청 할 경우 지원 불가)
사. 모집물량 : 148동(주택 90동,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12동)
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0.(월) ~ 3. 17.(금)(공고일로부터 4주)             
 ○ 접 수 처 : 용인시청 2층 기후대기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신청방법 : 시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읍·면·동 신청서 제출가능
 ○ 대상확정 : 2023. 3. 31.(금). 17:00(문자전송)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공고문 1부.
      2. 2023년 신청서 1부.
      3 . 우선순위선정기준 1부.  끝.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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