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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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 | 2023-03-20 |
조회수 | 1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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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집중 신청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나. 사 업 량 : 200가구 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라.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마.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구비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고시 공고('신혼부부'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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