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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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신성장전략과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6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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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3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5. 23. ~ 2023. 11.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공동주택 - 사업내용 : 800W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 지원방식 : 총 설치비의 90% 정률지원 - 신청방식 1) [붙임1]의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안내사항 숙지 2) 신청 희망자는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3년 참여업체의 공급제품 보급가격, 용량, 자부담금액 등을 비교하여 최종 업체 선정 3) 구비서류를 완비한 후 최종 선정 업체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유의사항 : [붙임3]의 설비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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