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안내('23.6.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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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7-24 |
조회수 | 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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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3-1283호(2023.6.1.)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됨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하여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붙임 1. (제2023-1283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1부. 2. 병·의원 마스크착용 안내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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