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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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등록일 | 2023-08-04 |
조회수 | 1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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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붙임의 공고문 및 지정계획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및 문서24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1. 공고기간 : 2023. 8. 4. ~ 8. 16.(14일간) 2. 접수기간 : 2023. 8. 7. ~ 8. 16.(10일간) 3. 접수방법 - 신청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공고문 별표5 확인) ※ ‘23.8.16.(수)18:00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된 시설만 유효 - 증빙서류 : 문서24로 제출 (접수처 :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 증빙서류 신규지정 계획(안) 3페이지 참고 / 증빙서류 ‘23.8.16(수)까지 제출 4. 지정결과 통보: 2023.9.20.(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정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공고 5. 신청자격 및 선정 요건: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및 지정계획 참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0세아 전용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평가 또는 평가인증 최상위등급 또는 90.00점 이상, 정원충족률 75.0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 등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지정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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