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안내(23.8.30. 확진자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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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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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8.30.까지 코로나19 확진되어 보건소에서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url.kr/soeaj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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