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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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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우리시 소상공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1. 1.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gmr.or.kr/PageLink.do

   - 현장접수  ① 우편 및 방문접수 : (우)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인팀

                    ② 팩스접수 : 031-624-4581

 

○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1~7등급)

 

○ 지원대상 확인 방법 

 

    -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직원이 가족일 시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1,2등급 40%, 3~7등급 30%)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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