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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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2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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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란?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재능기부로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이웃 세무사입니다. ○ 이용 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 사항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상담 방법 : 행정안전부 및 용인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한 세무사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 문 의 : 용인시청 세정과(031-6193-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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