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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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비과 | 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1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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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불안을 불식하고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용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23. 5. 3. ~ 2024. 12. 31. ○ 장 소 :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주택정비과 임대주택상담실 ○ 주요업무 : 피해상담 접수 및 현황 관리 ※ 상담자가 원할 경우 道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요건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 갖춘 경우 요건2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요건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요건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 1+2+3+4, 2+4, 1+3+4 충족 시 지원가능
2. 신청인 제출서류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④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⑤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⑥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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