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기한 연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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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대기과 | 등록일 | 2024-11-18 |
조회수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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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9.6.)를 통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기축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현재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의 기축시설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충선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 시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유예신청서 및 설치 완료 보고서 양식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오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실치와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팩스) 031-6193-2289, (우편)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기후대기과
붙임 1. 충전시설 등 설치 유예 신청서 1부. 2. 충전시설 등 설치 완료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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